•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관련상담

 

모욕죄에 대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분의 취소를 원함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윤윤

등록일2017-11-21

조회수934

 

관리자

| 2017-11-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직접적인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으로서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문의 또는 방문상담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1,006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1,337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2,096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559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2,246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888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625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925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836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