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관련상담

 

모욕죄에 대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분의 취소를 원함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윤윤

등록일2017-11-21

조회수934

 

관리자

| 2017-11-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직접적인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으로서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문의 또는 방문상담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776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762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535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550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893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982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724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787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496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