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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

모욕죄 고소 피고인 입니다.

경찰에선 무혐의로 송치가 됐으나 검사 측에서 형사조정합의를 재안한 바

기소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죄를 강력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건 진행이 너무 스트레스받아 원만히 해결하여

형사조정에 동의 했으나 피해자 변호인측에서 출석도 하지 않았고 과한 합의금만을 요구였고

 저는 합의금을 내려줄 것을 부탁했으나 결국 결렬됐고 형사조정위원장의 재량으로 속행을 잡은

상태입니다. 저는 무죄를 주장하며 직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나 벌금형을 청구할 시

헙넌소원이 간으한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은 헌법소원이 아닌 정식재판 요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면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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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1-01

조회수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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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직접적인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를
함으로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금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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