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관련상담

 

모욕죄에 대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분의 취소를 원함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윤윤

등록일2017-11-21

조회수934

 

관리자

| 2017-11-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직접적인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으로서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문의 또는 방문상담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613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681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662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1,033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1,356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2,395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2,129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989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613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