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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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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1,185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95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1

안지수

2017.11.191,185
494이혼상속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1

백백백

2017.11.171,290
493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소송절차와 진행방법문의1

고고고

2017.11.171,421
492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1

최최최

2017.11.173,632
49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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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5
4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1

주○○

2017.11.174
48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감봉)1

강강강

2017.11.16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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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 관련 문의1

황황황

2017.11.161,022
48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너무 억울합니다.1

이이이

2017.11.151,469
48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재심1

안안안

2017.11.15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