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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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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1,185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254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1,486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1,016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366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1,255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952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331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