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1,049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3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8,145
1933행정ㆍ징계

대기

과징금

최○○

2025.10.150
1932아동학대

완료

선생님이 ..1

bn

2025.10.043
1931계약 · 민사

완료

주취 상태를 악용한 업주의 과다 대금 카드 결제1

김○○

2025.09.2111
1930헌법소송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이 블로그에 올리신 대법원 판시 문의1

한○○

2025.09.113
1929형사

완료

도와주세요1

김○○

2025.08.3014
1928형사

완료

상담 부탁드려요 1

강○○

2025.08.192
1927형사

완료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취업 문의1

취○○

2025.07.184
1926이혼상속

완료

상속재산분쟁 항소심관련 문의합니다.1

윤○○

2025.07.1411
1925아동학대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김○○

2025.0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