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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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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1,185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5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1

차차차

2017.11.152,876
484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문제입니다.1

허허허

2017.11.15962
483기타

완료

Cctv관련해서 알고싶어요1

교○○

2017.11.155
482소년보호

완료

수강명령 연기1

김○○

2017.11.149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2,245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996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1,054
478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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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3,026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762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