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

경매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그간 임차인이 미지급한 임차료가

당연 승계되는지 아니면 승계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1-08

조회수946

 

관리자

| 2017-11-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법원에 납부할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바(민사집행법 참고),
이 날 이후부터 연체된 월세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임의 지위 승계 규정은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뿐이고 전 임대인의
월임료 지급청구 채권까지 그대로 양도받는 것을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5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01,938
584기타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1

이이이

2017.12.201,102
58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1

노노노

2017.12.201,085
58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장장장

2017.12.20502
5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1

도도도

2017.12.20847
5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1

박박박

2017.12.181,415
57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1

도도도

2017.12.18850
578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1

노노노

2017.12.18760
577기타

완료

아동학대죄 관련 문의1

임임임

2017.12.181,046
576소년보호

완료

사이버상의 학교폭력1

민민민

2017.12.18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