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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6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

경매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그간 임차인이 미지급한 임차료가

당연 승계되는지 아니면 승계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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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1-08

조회수674

 

관리자

| 2017-11-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법원에 납부할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바(민사집행법 참고),
이 날 이후부터 연체된 월세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임의 지위 승계 규정은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뿐이고 전 임대인의
월임료 지급청구 채권까지 그대로 양도받는 것을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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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5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1

조조조

2017.12.281,729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278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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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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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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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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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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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