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수사기관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20

조회수773

 

관리자

| 2017-1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공명선거 협조요청
- 현재 법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향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2. 선거법 준수 촉구
- 현재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행위자가 즉시 수용할 수 있는 경우
3. 중지, 지성명령, 구두경고
계속 중인 위법 행위 중단을 위해 중지명령 또는 철거, 수거 등의 시정을 명령
경민한 위법행위로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중지,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거법 위반사실통지서를
발부하거나 구두로 중지, 시정을 명령
경미한 위법행위를 스스로 중지 또는 시정한 경우 구두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