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폐지된 법? 위헌법률심판 청구?

이미 폐지된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

 

근데 그럼 그 법에 의해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되돌릴 수도 없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떙떙

등록일2018-06-08

조회수2,888

 

관리자

| 2018-06-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심판대상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유효한 법률만 해당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해당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만 한합니다. 즉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 등 이미 폐지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에 의해 구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거나, 폐지된 법률로 인한 법익침해가 계속되고 등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폐지된 법률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1

민민민

2017.12.211,787
587헌법소송

완료

특수절도1

오○○

2017.12.2122
58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ㅠㅠ

2017.12.211,003
585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01,572
584기타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1

이이이

2017.12.20934
58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1

노노노

2017.12.201,010
58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장장장

2017.12.20385
5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1

도도도

2017.12.20711
5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1

박박박

2017.12.181,309
57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1

도도도

2017.12.18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