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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

헌법소원 청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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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5-25

조회수3,035

 

관리자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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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절차나 심사가 까다롭고 어렵기에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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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1,968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861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612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204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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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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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994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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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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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940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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