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

헌법소원 청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5-25

조회수3,186

 

관리자

| 2018-05-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절차나 심사가 까다롭고 어렵기에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9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1

윤○○

2018.08.317
994기타

완료

아파트관리비소송 상대를 소유자로 할수 있는지..1

조○○

2018.08.306
993기타

완료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반교사인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어요1

박○○

2018.08.297
992기타

완료

검찰 항고 관련 질문입니다.1

김○○

2018.08.2210
99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심리치료비용1

방○○

2018.08.2120
99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문의합니다.1

한○○

2018.08.2012
989행정ㆍ징계

완료

중학교 선도 위원회1

구현모

2018.08.192,020
98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신고1

임○○

2018.08.196
987계약 · 민사

완료

상가 허위 광고1

박○○

2018.08.1612
986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0

김○○

2018.08.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