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 관련 언론 조작 처벌

선거 관련하여 언론이 조작될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함땡구

등록일2018-05-02

조회수1,949

 

관리자

| 2018-05-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 제96조에 따라 허위보도, 허위논평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2003년 9월 26일 선고 2003도2230 판결
'언론기관이 입후보 예정자가 시행한 단독여론조사를 유권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와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보도하고 답변내용도 과장하여 '000 후보 가상대결
압승'이라고 보도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6조를 위반한다'는 여론조사 왜곡 사례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보도를 엄중대처 및 처벌하고 있습니다.
허위보도, 허위논평, 신문 등 배부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면 선관위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선관위는 바로 조사에 착수하며 이 때부터는 수사기관과 동일하므로 선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사자의 권익보호에 유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1

이이이

2018.07.12926
953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1

Mep

2018.07.1217
95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1

조유진

2018.07.11892
951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1

이모모

2018.07.11699
950계약 · 민사

완료

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1

박박박

2018.07.111,056
949헌법소송

완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헌법소원1

이이이

2018.07.11765
948헌법소송

완료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1

손○○

2018.07.1021
947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박땡땡

2018.07.101,535
946계약 · 민사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1

김김김

2018.07.06737
945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1

오오오

2018.07.063,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