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신혼집을 찾아보다가 적절한 아파트를 찾았는데

맘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금방 나갈거라고 바람을 잡길래 가계약금 300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니 집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교통문제도 그렇고 주변시설도 그렇게 좋지않더라구요...

계약을 무르려고하니 가계약금을 전부 돌려주기 어렵고 100정도만 준다고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맞는것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오오오

등록일2018-07-06

조회수4,732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7-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성립되었다면 법리적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계약을 체결할때에는 환불에 대한 내용을 미리 합의해둘 것을 권장하고있습니다.

사안에 자세히 적지 않으셨지만 이에 대한 합의 없이 단순히 금액만 걸어둔 경우라면
정식계약의 성립으로 보지 않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10,321
1962소년보호

대기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금○○

2026.10.051
19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혐의 고소 및 민사 소송 대응에 대한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1

황○○

2026.09.1711
1960계약 · 민사

완료

동업분쟁(파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1

김○○

2026.09.094
1959계약 · 민사

완료

물건반환 내용증명1

신○○

2026.09.075
1958행정ㆍ징계

완료

퇴직금 관련 상담원합니다.1

조○○

2026.08.056
1957계약 · 민사

완료

리딩방 사기 당했습니다1

김하준

2026.07.301,122
1956기타

완료

사이버 모욕죄와 5.18특별법 상담이 가능합니까?1

익○○

2026.07.2910
1955아동학대

완료

아이 아동학대 문의드려요1

고○○

2026.07.258
1954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응1

최○○

2026.0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