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

교원징계 관련 상담도 하신다고 들어서 질문글 간단하게 남겨봅니다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았는데...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이 한달이라면서요?ㅠ

그 기간을 넘기면 소청심사 청구는 아예 안되는건가요? 구제방법이 없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부진

등록일2018-03-21

조회수1,424

 

관리자

| 2018-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원에 관한 징계처분 및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소청심사의 경우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면 교원소청심사는 어렵고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637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315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810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741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967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1,066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1,187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1,104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