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

경매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그간 임차인이 미지급한 임차료가

당연 승계되는지 아니면 승계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1-08

조회수667

 

관리자

| 2017-11-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법원에 납부할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바(민사집행법 참고),
이 날 이후부터 연체된 월세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임의 지위 승계 규정은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뿐이고 전 임대인의
월임료 지급청구 채권까지 그대로 양도받는 것을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1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7,132
1912형사

완료

미성년자(고등학생) 모욕죄·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 대응 및 경찰의 욕설·폭행 관련 상담 요청1

박현성

2025.04.2720
1911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문의드립니다1

박○○

2025.04.073
1910계약 · 민사

완료

연락두절된 거래처에 내용증명1

손○○

2025.04.025
1909헌법소송

완료

위헌소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억○○

2025.04.016
19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기간1

이○○

2025.03.163
1907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경력조회동의1

안○○

2025.03.133
1906형사

완료

고등학생 처벌 문의 건1

김○○

2025.03.125
1905아동학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장○○

2025.02.176
1904계약 · 민사

완료

프리랜서겸업금지 조항1

고○○

2025.0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