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

교원징계 관련 상담도 하신다고 들어서 질문글 간단하게 남겨봅니다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았는데...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이 한달이라면서요?ㅠ

그 기간을 넘기면 소청심사 청구는 아예 안되는건가요? 구제방법이 없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부진

등록일2018-03-21

조회수1,424

 

관리자

| 2018-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원에 관한 징계처분 및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소청심사의 경우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면 교원소청심사는 어렵고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835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437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1,446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876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748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729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456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554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442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