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9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55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1

모모모

2018.07.131,006
9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1

이이이

2018.07.12934
953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1

Mep

2018.07.1217
95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1

조유진

2018.07.11893
951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1

이모모

2018.07.11699
950계약 · 민사

완료

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1

박박박

2018.07.111,068
949헌법소송

완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헌법소원1

이이이

2018.07.11766
948헌법소송

완료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1

손○○

2018.07.1021
947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박땡땡

2018.07.101,563
946계약 · 민사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1

김김김

2018.07.06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