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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받는 경우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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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9

조회수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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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명의 대여
2.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3. 아동 방임 또는 학대
4.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5. 아동 허위등록
6. 정교사의 8시간 종일근무 원칙 위반
7. 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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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8,710
194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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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6.02.054
1943기타

완료

비영리 저작권법 기소유예1

현○○

2026.02.032
1942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문의 드립니다1

이○○

2026.01.122
1941헌법소송

완료

판결 이후 우려되는 점1

전○○

2025.12.302
1940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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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5
1939행정ㆍ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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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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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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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행정 처리와 원상복구 의무 문제로 상담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1

정○○

2025.12.116
1936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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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2025.1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