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3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74기타

완료

이런 경우도 신고가 되나요?1

김○○

2019.05.0411
1173계약 · 민사

완료

임차인 계약해지1

양○○

2019.05.033
1172기타

완료

cctv열람 요청 1

궁○○

2019.04.30215
1171헌법소송

대기

임대차원상복구

천○○

2019.04.2666
1170헌법소송

대기

협박죄 공갈죄

서○○

2019.04.263
1169헌법소송

완료

임차인건물복구1

천○○

2019.04.2513
1168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 소송1

김○○

2019.04.233
1167기타

완료

저의 아끼는 친구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1

문○○

2019.04.238
1166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장기수선금1

김○○

2019.04.228
1165기타

완료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1

홍○○

2019.0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