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3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4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몇 호 나올까요 1

이○○

2021.01.042
1343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당했습니다 1

정○○

2020.12.313
134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입니다. 1

이○○

2020.12.313
134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징계 1

김○○

2020.12.313
1340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1

신○○

2020.12.314
1339소년보호

완료

심사분류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0.12.313
1338기타

완료

아동학대 1

홍○○

2020.12.316
1337소년보호

완료

자전거절도 소년보호처분 1

한○○

2020.12.306
1336계약 · 민사

완료

손해배상청구 1

지○○

2020.12.304
1335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처분 1

신○○

2020.1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