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130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578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708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1,286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1,945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856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346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761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1,152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