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9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1

장수호

2017.08.28918
32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1

김기호

2017.08.281,578
32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박철준

2017.08.281,225
322기타

완료

기소유예 자격증1

유식준

2017.08.24975
32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검정고시 질문드립니다.1

조서우

2017.08.24616
320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조사 결과가 기관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변사또

2017.08.243,269
319아동학대

완료

카메라이용죄1

티○○

2017.08.237
318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보호처분변경1

이시호

2017.08.211,682
31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악플 교육 이수1

심병서

2017.08.211,674
316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1

이기호

2017.08.2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