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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19살 학생입니다. 물론 저도 돈을 받고 성을 팔았으니 피해자랄것도 없지만..

오늘 어플로 성매매를 하려다가 단속나오신 경찰분께 걸려서 진술서 작성하고 지금까지 성매매를 했던

사람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카톡 및 문자내역) 총 10명 정도 됩니다.

핸드폰은 경찰분들이 가져가셔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제출했구요 다음주 쯤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 때

한 번 경찰서에 방문해 진술서 마저쓰고 다른 질문도 하실 것 같은데요

학교나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무조건 부모님께 연락이 가야하는건가요?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한성매매인데 혹 처벌을 받지는 않나요..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될텐데 그분들이 저에게 소송을 하거나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오나요?

제가 정말 잘못되고 더러운 행동을 한 것 압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지금너무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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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현숙

등록일2017-08-04

조회수827

 

관리자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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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혐의는 일반 성매매와달리 엄벌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미수상황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강력한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수사과정 및 보호관찰 등록 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또 소송을 당하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할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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