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형사사건 후 민사손해배상이요

 

형사사건(폭행) 가해자에게 형사적 처벌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달리 청구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건 달리 소장을 제출하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아라

등록일2018-02-14

조회수1,686

 

관리자

| 2018-0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과 별개의 소송이므로 달리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은 기록과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제 750조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분류되며
배상액수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나 일부 승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크고 후유증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섣불리 합의했다가 후회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민사소송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55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1

모모모

2018.07.131,389
9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1

이이이

2018.07.121,214
953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1

Mep

2018.07.1217
95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1

조유진

2018.07.111,135
951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1

이모모

2018.07.111,023
950계약 · 민사

완료

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1

박박박

2018.07.111,442
949헌법소송

완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헌법소원1

이이이

2018.07.11926
948헌법소송

완료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1

손○○

2018.07.1021
947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박땡땡

2018.07.101,974
946계약 · 민사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1

김김김

2018.07.06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