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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후 민사손해배상이요

 

형사사건(폭행) 가해자에게 형사적 처벌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달리 청구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건 달리 소장을 제출하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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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아라

등록일2018-02-14

조회수1,686

 

관리자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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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과 별개의 소송이므로 달리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은 기록과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제 750조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분류되며
배상액수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나 일부 승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크고 후유증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섣불리 합의했다가 후회할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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