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 없음애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12-26

조회수1,542

 

관리자

| 2017-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경우 검사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들에 관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무죄여부를 판단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취소와 재수사를 진행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1

이이이

2018.07.121,168
953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1

Mep

2018.07.1217
95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1

조유진

2018.07.111,125
951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1

이모모

2018.07.11986
950계약 · 민사

완료

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1

박박박

2018.07.111,338
949헌법소송

완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헌법소원1

이이이

2018.07.11891
948헌법소송

완료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1

손○○

2018.07.1021
947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박땡땡

2018.07.101,878
946계약 · 민사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1

김김김

2018.07.06974
945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1

오오오

2018.07.06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