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 후보자 비방

후보죄 비방죄로 처벌을 받게될 경우에 혹시

비방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한 예외조항들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8

조회수1,539

 

관리자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위법성 조각 요건을 보시면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대법원의 정의가
있습니다.

1.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2.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3.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
의 조건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4계약 · 민사

대기

집하자발생

오경민

2018.06.082,479
873헌법소송

완료

폐지된 법? 위헌법률심판 청구?1

박떙떙

2018.06.082,781
87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통고제도 질문1

배땡땡

2018.06.083,021
87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캠프에서 아파트 계모임에 음식물 돌리는 행위1

유땡땡

2018.06.083,611
87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1

우땡땡

2018.06.082,411
869선거소송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1

신땡땡

2018.06.083,193
86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1

방땡땡

2018.06.073,129
867선거소송

완료

기부행위 제한 처벌 사례1

김땡땡

2018.06.073,322
866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처분...1

손땡땡

2018.06.072,339
865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1

윤땡땡

2018.06.07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