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 후보자 비방

후보죄 비방죄로 처벌을 받게될 경우에 혹시

비방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한 예외조항들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8

조회수1,539

 

관리자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위법성 조각 요건을 보시면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대법원의 정의가
있습니다.

1.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2.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3.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
의 조건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4소년보호

완료

중3 남학생 엄마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으로 학폭위 열리는데요1

홍○○

2018.05.104
8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문의1

박○○

2018.05.106
812기타

완료

무혐의 결과1

답○○

2018.05.097
811기타

완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1

박사랑

2018.05.091,487
810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정체?!1

임모씨

2018.05.091,703
80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외국인1

KennethWIlson

2018.05.091,181
808선거소송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1

고땡땡

2018.05.092,183
807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된 범죄??1

송땡구

2018.05.092,299
80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절차1

심청이

2018.05.081,754
80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

손미영

2018.05.08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