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 후보자 비방

후보죄 비방죄로 처벌을 받게될 경우에 혹시

비방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한 예외조항들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8

조회수1,539

 

관리자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위법성 조각 요건을 보시면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대법원의 정의가
있습니다.

1.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2.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3.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
의 조건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24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1

윤땡땡

2018.06.221,962
923선거소송

완료

선거방해죄1

나땡땡

2018.06.221,161
922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1

신땡땡

2018.06.22829
921선거소송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1

김땡땡

2018.06.221,319
920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표?1

임땡땡

2018.06.223,174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3,309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3,495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2,725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2,721
91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1

박땡땡

2018.06.21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