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6개월전에 일주일 가까이 괴롭힘과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 신고하고 싶었는데..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학교폭력 신고하고 싶은데 혹시 학교폭력에도 시효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2-06

조회수1,140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폭력처리절차의 경우에는 시효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학교폭력사안의 경우에도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위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교폭력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된느 경우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532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486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783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2,064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2,106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314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319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332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2,087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