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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

저는 고3입니다. sns로 제가 여자인척하며 중2 남자아이의 성기사진을 받아내고 그 사진을

카체에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sns로 사과문 올리라고 안올리면 제보게시판에 제보한다고 협박까지했습니다.

카페에 제가 글을 올려서 그 카페 사람들이 중2 남자아이한테 메시지를 걸어 많이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자라 그 남자아이 학교선생님한테도 전화를 해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잘못100%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들과 통화하여 사과를 여러번했구요.

만약에 그 아이 부모님들이 합의를 안해주면 소년원까지 가나요?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가 왔는데 어떤 조사를 받나요? 부모님은 일 때문에 못가시는데 부모님한테 통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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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수생

등록일2017-07-06

조회수768

 

관리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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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작성내용을 통해서 경찰조사인지
검찰조사인지 알 수 없지만 사실관계여부 확인, 진술 및 진술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범행은 처음이지만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협박 등 중하게 여겨질 요소가 많아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초기단계부터 대처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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