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6개월전에 일주일 가까이 괴롭힘과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 신고하고 싶었는데..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학교폭력 신고하고 싶은데 혹시 학교폭력에도 시효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2-06

조회수1,140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폭력처리절차의 경우에는 시효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학교폭력사안의 경우에도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위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교폭력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된느 경우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5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1

2017.07.131,806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12,202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612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984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1,262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1,345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594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1,312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