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취직 준비기간 동안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길 원하는데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장장

등록일2017-11-27

조회수1,136

 

관리자

| 2017-11-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취소란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입니다.
헝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벌이 아무것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우 관대한 처분이기는 하나 검사가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이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전문직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전문직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정지,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수반하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므로 그에 관한 대응방법을 찾고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8헌법소송

완료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1

손○○

2018.07.1021
947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박땡땡

2018.07.101,758
946계약 · 민사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1

김김김

2018.07.06857
945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1

오오오

2018.07.063,872
944기타

완료

강제추행으로 구약식 처분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1

이○○

2018.07.033
943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입건1

임○○

2018.07.028
94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엄○○

2018.07.027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2,026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866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