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881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4기타

완료

억울한 혐의 어떡할까요1

한○○

2017.03.0513
123헌법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해서 헌법소원1

이○○

2017.03.024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401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339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1,022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538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340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6,131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