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처구니 없게 강간치상으로 기소가 되어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대법원까지 가서 강제추행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의 법정형이 같은 것입니다. 왜 둘이 같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공개하는 것도 억울합니다. 두개 다 헌법소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3-27

조회수544

 

관리자

| 2017-03-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강간치상죄와 강제추행지상죄의 법정형이 동일 한 것은 법원이 법정형 범위 내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형량선고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게 조절 하는 것입니다.
강간치상죄와 강제추행지상죄 모두 성범죄이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일반성범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담자님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양형을 받은 것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에 관하여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변호사와의 1:1 비밀보장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