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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

출국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니

제가 카페에 한 여성과 스킨쉽한 내용과 그 여성분 노출 사진을 올린 거 때문이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출국금지당할 수 있다하여 조서를 쓰고 왔습니다.

음란물유포죄와 성폭법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음란물유포죄는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성폭법에 대한 것은 억울하고 취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출국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신상정보등록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 청구 했을 시에 기소유예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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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3-27

조회수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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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3-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기소하여 처벌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 같습니다.
성폭법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받은 것은
실직적으로 유죄를 인정받은 것으로 피의자에게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불복할만한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헌법소원 뿐이며
청구할 수 있는 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헌법소원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상담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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