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

얼마전 소년재판을 해서 1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1호 4호 처분을 받긴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호와 4호 처분이 정확히 어떠한 처분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1호와 4호 처분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1-13

조회수2,752

 

관리자

| 2017-11-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년보호처분은 1호처분(감호위탁)에서 10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합니다.
보호처분은 숫자로 구분되어지며 이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또는 시간 및 제한과
대상연령이 달라집니다.

1호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감회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입니다.

4호 보호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입니다.

소년재판 1호4호에 대한 정확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94기타

완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1

민민민

2017.12.261,766
59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로신고를 당했습니다1

김○○

2017.12.252
592기타

완료

공무원징계처분 관련문의1

노노노

2017.12.213,296
591기타

완료

공무원징계관련문의드립니다1

민민민

2017.12.21538
59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1

도도도

2017.12.211,007
58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1

강강강

2017.12.211,388
58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1

민민민

2017.12.211,670
587헌법소송

완료

특수절도1

오○○

2017.12.2122
58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ㅠㅠ

2017.12.21980
585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0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