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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

얼마전 소년재판을 해서 1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1호 4호 처분을 받긴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호와 4호 처분이 정확히 어떠한 처분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1호와 4호 처분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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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1-13

조회수2,752

 

관리자

| 2017-11-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년보호처분은 1호처분(감호위탁)에서 10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합니다.
보호처분은 숫자로 구분되어지며 이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또는 시간 및 제한과
대상연령이 달라집니다.

1호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감회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입니다.

4호 보호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입니다.

소년재판 1호4호에 대한 정확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275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855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994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796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994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595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274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796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797
5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1

문문문

2017.12.26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