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

얼마전 오피스텔 한채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신축한지 2년 된 건물이고 건축회사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지만

접입신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방문하여 살펴보니 폐문으로 들어갈수는

없었으나 창문 사이로 가재도구와 낡은 세탁기가 보였습니다.

공사 기간 중 임시 거처로 사용되어진게 아닌가 싶은데

비워둔지 오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경우 명도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버리고 같것처럼 보여 임의로 처분하기엔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서요..

무시하고 점서하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소유주에게 이전 통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11-08

조회수967

 

관리자

| 2017-11-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이전 점유자로 보여지는 소유자에게 집기류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야할 것입니다.

만일 이전 소유자의 집기류가 명확하다면 인도명령은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소유자의 집기류가 아니라 제3자의 소유자이나 이를 특정할 수 없다면, 명도소송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에는 집기류가 사용값어치가 없는 것이라면 동영상, 사진, 입회인 등을 대동하여 증거를 남기고
임의대로 처분을 하고, 추후 동산의 소유자가 수취를 요구하거나 할 때에 위 근거자료들로 대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자세항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637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315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810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741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967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1,066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1,187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1,104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