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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6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

얼마전 오피스텔 한채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신축한지 2년 된 건물이고 건축회사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지만

접입신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방문하여 살펴보니 폐문으로 들어갈수는

없었으나 창문 사이로 가재도구와 낡은 세탁기가 보였습니다.

공사 기간 중 임시 거처로 사용되어진게 아닌가 싶은데

비워둔지 오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경우 명도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버리고 같것처럼 보여 임의로 처분하기엔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서요..

무시하고 점서하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소유주에게 이전 통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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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11-08

조회수967

 

관리자

| 2017-11-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이전 점유자로 보여지는 소유자에게 집기류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야할 것입니다.

만일 이전 소유자의 집기류가 명확하다면 인도명령은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소유자의 집기류가 아니라 제3자의 소유자이나 이를 특정할 수 없다면, 명도소송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에는 집기류가 사용값어치가 없는 것이라면 동영상, 사진, 입회인 등을 대동하여 증거를 남기고
임의대로 처분을 하고, 추후 동산의 소유자가 수취를 요구하거나 할 때에 위 근거자료들로 대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자세항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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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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