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

임용 이전의 행위(명예훼손)가 문제가 되어 임용 후에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1-06

조회수784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원직적으로 임용 이전의 행위로는 임용결격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임용 후에 징계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 또한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3,089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936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963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914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165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422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1,158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1,188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1,001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