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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

임용 이전의 행위(명예훼손)가 문제가 되어 임용 후에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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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1-06

조회수785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원직적으로 임용 이전의 행위로는 임용결격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임용 후에 징계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 또한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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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소년보호

완료

재심절차 문의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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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1,155
638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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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하

2018.01.12741
637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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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문의1

김은형

2018.01.121,038
636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문의1

이지은

2018.01.121,297
635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1

차차차

2018.01.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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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