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

임용 이전의 행위(명예훼손)가 문제가 되어 임용 후에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1-06

조회수785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원직적으로 임용 이전의 행위로는 임용결격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임용 후에 징계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 또한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874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428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1,113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1,139
5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1

문문문

2017.12.261,703
594기타

완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1

민민민

2017.12.261,885
59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로신고를 당했습니다1

김○○

2017.12.252
592기타

완료

공무원징계처분 관련문의1

노노노

2017.12.213,773
591기타

완료

공무원징계관련문의드립니다1

민민민

2017.12.21740
59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1

도도도

2017.12.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