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 68조 2항 재판헌법소원 금지조항에 대해 헌소제기 가능한가요?

연락처는 생략합니다. 답글보고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재판에대해 헌소제기 못한다는 규정이 한정위헌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을 단순위헌 만들어서 재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헌소제기 가능하도록 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부탁

등록일2016-11-28

조회수2,613

 

관리자

| 2016-1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 010-6272-5490으로 연락주시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 받고 나서 가중처벌1

박박박

2017.04.205,028
1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해외출국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진진진

2017.04.2010,344
153기타

완료

공무원시험결격사유..1

김○○

2017.04.1827
152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문의힙니다 1

소소소

2017.04.187,455
151기타

완료

기소유예나 벌금?1

이이이

2017.04.182,638
150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하여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1

k

2017.04.1616
1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하려고 헌법소원하려고 합니다1

진○○

2017.04.133
148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 받았는데요1

김김김

2017.04.132,517
14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위반 1

곽곽곽

2017.04.131,462
146기타

완료

상담1

임○○

2017.0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