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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 68조 2항 재판헌법소원 금지조항에 대해 헌소제기 가능한가요?

연락처는 생략합니다. 답글보고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재판에대해 헌소제기 못한다는 규정이 한정위헌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을 단순위헌 만들어서 재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헌소제기 가능하도록 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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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상담부탁

등록일2016-11-28

조회수2,003

 

관리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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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 010-6272-5490으로 연락주시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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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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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도

2017.12.20658
580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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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박

2017.12.181,137
57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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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1

도도도

2017.12.18643
578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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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549
577기타

완료

아동학대죄 관련 문의1

임임임

2017.12.18939
576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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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학교폭력1

민민민

2017.12.18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