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지하철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바로 지하철 경찰대 분들께 신고해서 그 분들이 오셨습니다. 경찰대 분께서 그 남자를 데리고 바로 내리셨구요. 그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가해자가 장애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면책요건이 성립하나요?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합의를 안해준다면 장애가 있다는 거 때문데 혹시 고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권권권

등록일2017-09-12

조회수850

 

관리자

| 2017-09-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기소유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으로 보아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4계약 · 민사

완료

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1

전전전

2017.04.064,436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1,001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1,937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961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1,350
139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1

강강강

2017.03.271,238
13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1

이이이

2017.03.27955
137헌법소송

완료

소년 보호관찰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3.2221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1,547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