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사무실 내에서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내에

사무실 내에서 "돼지", "범죄형 얼굴", "싸이코" 등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말들이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현재

등록일2017-09-12

조회수818

 

관리자

| 2017-09-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거나 다수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일 때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모욕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무실에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474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532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324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283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214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200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325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637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141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39